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남, 27세)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정읍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이행해 오다 지난 3말경 집을 나가 2개월여간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왔으며, 상가에서 빈병을 훔치는 등의 절도행각까지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읍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해 정읍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통해 지난17일 집행유예 취소 확정판결로 A씨는 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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