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 수 폭으로 인상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하다. 도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이구동성으로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업종이 프랜차이즈 업종들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왜 아무런 말들이 없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 관련 법률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여러 건 계류돼 있는데도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여야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과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조기 추진 적극 건의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북도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융장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1000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79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억원을 지원하던 이차보전예산을 9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수준이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차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임대료 상승억제, 기관 업무추진비 체크카드 사용 등도 조기에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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