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도의회 농산경위는 23일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의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부분 임시적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성도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농산경위는 이날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며 “임시적 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사업 중 지역공동체 청년 활성화는 청년 30명에 월 70만원 꼴에 불과한 임시 일자리다”라며 “군산을 중심으로 한 희망근로사업도 올해 완료되면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다.

그는 “임시 일자리 정책은 근로의욕만 상실 할 수 있다. 임시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아쉽다”라며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보다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수(민주당 익산2)의원은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혜택 받는 인원이 634명인데 염려가 되는 부분은 평생직장으로 일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며 “전북도의 이 같은 정책은 임시방편적인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내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면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이겠지만 도의회에서 보면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이다”라며 “익산의 청년 주얼리사업은 15명 취업 1억4000여만원 인데 취업이 됐다고 했을 때 고용업체에 지급해야 할 월급은 6개월 동안 인건비는 187만에 불과하다“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전북도의 추경관련 자료의 허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청에서 준 (추경)자료는 몇 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얼마고, 종일 근무하는지, 초 단위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며 “파트타임, 풀타임 임금책정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 없이 단순히 다른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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