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지난 6월1일부터 지원대상 및 금액이 대폭 확대된 이후로 군산지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6월1일부터 유흥업 등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500만원이 추가된 1400만원으로 우대 적용되고 있다.

군산지역은 6월말 현재 장려금 대상자 261명에 대해 2억 2000만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타 지역에 비해 우대 적용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침체된 군산지역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고생하는 사업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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