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허명금)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강모(19) 군을 강제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강군은 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1년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3개월의 야간(밤 10시 이후) 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강군은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음성인식을 통한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남원준법지원센터 허명금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가며 가출을 반복하고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처분 변경(구속)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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