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

시는 5000원권 50만장, 1만원권 175만장 등 총 225만 장 200억원을 발행해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판매와 환전은 농협 군산시지부와 지역농협 33개소를 비롯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두 63개소에서 이뤄지며 군산시상인회에서는 환전대행을 맡는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하며, 할인된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사용자와 가맹점이 짜고 거래가 이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건네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며, 일부 가맹점이 직접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환전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할인율을 이용한 시세 차익과 할인 판매로 인한 손실금 등의 문제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발행된 ‘강화사랑 상품권’을 지난 23일부터 판매중지 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제정,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또한,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할 경우 가맹점 취소 및 상품권 할인액 환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용묵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상품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9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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