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남원시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1600만원에 이르며, 그중 31%인 32세대(4,800만원)가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촉구 공문을 보내고, 직접방문을 통한 수납에도 나섰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상수도사업소는 이날 고질·고액 체납 17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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