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실제 인구와 통계상 인구 간 불일치 해소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중점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관내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자 및 출국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완주군은 각 읍면 주민등록담당자와 사실조사원(리·반장)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등)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로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에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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