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6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8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대식부시장은‘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 필요성, 규제 기준, 규제 법적근거 등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특정시설에 대한 떨어진 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순환관련시설 및 야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도로, 하천, 주거지 등의 경계로부터 각각 입지제한을 받은 것으로 규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것이다.

전대식 김제시 부시장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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