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지난 7월부터 12월말까지 소방‧건축 등 전문조사인력을 투입,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섰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단계로 나눠 (▲1단계: 2018년 7월~12월, ▲2단계: 2019년 1월~12월)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명보호 차원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취약시설 446개동에 대해, 2개반 6명의 소방‧건축 등 전문 조사반을 투입,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사항은 20일의 유예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방화구획의 심각한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소방시설법 5조에 따라 조치명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읍소방서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소방안전정보통합DB를 구축하여 향후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는 한편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 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며,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주의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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