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수급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도는 그 동안 한 해에 4만3000여가구 정도가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1만5000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독 43%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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