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완주군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4인가구기준 194만원)는 지급대상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4인 가구 월 최대 20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소유인 경우 3~7년 주기로 최대 378만원~1026만원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물, 노동 등 임차료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형식의 사용대차는 주거급여지급이 제외된다.

변경된 주거급여는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선정된 가구는 10월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그동안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사전신청 접수를 당부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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