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 180억2526만 원(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3.1%)을 지급했다.

전북선관위는 10일 후보자와 정당에서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 8299만 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대상이 아닌 36억 5772만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2억7593만원 ▲교육감선거 29억 9786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6622만원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3138만원 ▲시장·군수선거 30억3219만원 ▲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685만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3479만원 등이다.

도지사선거 보전지급액은 송하진 후보 11억5351만원, 임정엽 후보 11억2242만 원이며, 교육감선거 보전지급액은 김승환 후보 11억9288만원, 서거석 후보 10억839만원, 이미영 후보 7억9658만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9978만 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억1694만원, 정의당 7728만원, 민주평화당 7199만원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억987만원(부담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9.5%)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의하면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한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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