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18년 8월 부터 10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맑은물사업소 직원과 민간검침원 합동으로 2개조를 편성,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나 생계형 가구등에 대해서는납부능력을 따져 분납을 유도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진우 맑은물사업소장은 “수도요금은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으로 건전한 공기업 재정을 위해 체납된 요금을 자진납부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최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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