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키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이었지만 지난 17일 여야 3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공동의 숙원이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특례 3법을 병합한 것으로 일부 의료계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 임대업 등 부대사업, 제약·바이오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역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제정 및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3개 특례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은 탄소산업관련 9곳, 농생명관련 규제프리존 12곳 등 지역특성을 살린 21개 전략산업을 결정했다. 신 성장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져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의 투자확대 유도를 통해 경제활성화 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 민생법안중 하나였다. 늦었지만 국회합의를 이뤄 다행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신산업육성을 하고 싶어도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많은 애로를 겪었던 전북 이었던 만큼 이번 규제완화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논의가 본격화 되고 이에 맞춘 혁신 작업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활발한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강한 규제완화가 자칫 무분별한 확대로 이어지며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규제도 필요해 보인다. 공익을 해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 또한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큰 기대가 큰 실망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