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재추진과 유초중등 권한배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013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2016년 학교자치조례를 마련했으나 2017년 무효화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전북조례 중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은 (학교) 자치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의기구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도록 한 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신청, 승소한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기 출범위원회에서 무효화된 학교자치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광주, 충북에서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전북 조례안은 전과 큰 틀에서 같지만 문제 됐던 부분을 삭제하고 현 시대에 맞게 다듬었다. 무엇보다 학교자치 실현요소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모두 5장 11조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안은 교육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같은 학교자치기구를 명시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한다.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학교 자치기구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다. 직원회는 학교별 숫자가 제각각이라 둘 수 있다고 했으며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배분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두도록 한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내용이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행하면 학교자치가 커나가는 걸 실감할 수 있을 것.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0일까지며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또는 팩스(220-9409)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는 입법예고 뒤 10월이나 11월 전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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