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33)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전주시 금암동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를 2주간 양도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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