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9월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제시 환경과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 해,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모든 농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9월 27일까지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적법화 전담 T/F에서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신속히 평가한 후 적정 이행기간(최대 1년) 등을 결정하여 부여할 예정이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석 환경과장은 “오는 9월 28일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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