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립학교 직원이 이사장 친인척인 경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지원 채용 현황’을 보면 전북 중고등 및 특수 사립학교 121개 중 30개교 41명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이다.

이는 경기도(36교 4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며 경북, 부산, 서울, 경남, 대구가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62교 305명이다.

이사장과 전북 41명의 관계는 이사장 조카(14명)를 비롯해 아들, 처제, 며느리, 사위, 배우자 조카, 남편, 아버지 등이며 41명은 행정실장이나 행정 5급~9급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 사립학교법에 ‘인사 시 이사장 친인척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보조금을 이유로 사립학교 인사 적정선을 강제할 뿐, 사립학교에서 누굴 어떻게 뽑는지 사실상 관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가 특정직급 특정 숫자의 사무직원을 뽑으려면 도교육청에 한 달 전 요청서를 보내 적정여부를 통보받은 다음,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채용해야 한다.

도내 대다수 중‧고‧특수 사립학교(121곳 중 자사고 예고 게임과학고 5곳 제외)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사립학교 직원의 직급별 정현원, 승진, 임용 등 기준을 정해 놓은 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을 따라야해서다. 사립학교가 인사지침과 절차를 따랐다면 임용 대상자가 친인척인지 아닌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 임용보고를 받긴 하지만 현황을 살피는 정도”라며 “친인척 인사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상위법(사립학교법)에 없는 걸 자체 지침으로 만들 순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낸 김해영 의원은 “사학이 학교 운영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한 걸로 보인다”면서 “국가 예산 지원으로 사학 직원 임금과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 인사권을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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