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앙심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손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16일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B씨(37)의 주거지에서 B씨 소유의 차량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손괴하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타이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7월 10일 오전 7시 50분께 같은 장송에서 나사못을 세우던 중 경찰관에 발각돼 타이어를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