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완산구 중앙동과 풍남동 및 노송동 일원(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152만여 ㎡ 부지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시행되는 해당 지역 내 용도 및 높이 제한 등이 주민들과 상인들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해당 지역에 대해 용도 및 높이 제한 등 각 구역별 특성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이 지나치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으로 역사도심 전체에는 커피숍과 제과·제빵점, 햄버거·도넛, 꼬치구이와 기타 대규모 점포, 공장,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또 감영객사·동문 권역은 이외에 일식, 중식, 양식 및 기타 외국계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다.

이에 상인들과 세입자 및 건축주, 주민 등이 방문과 유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원내용을 보면 한옥마을 관광객의 대부분이 젊은층과 외국인으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커피, 일식, 중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이해되나 현재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용도제한은 적합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인회는 의견 반영이 안될 경우 집회나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방문과 유선전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용도제한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일정기간 시행한 후 적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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