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산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선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희양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1일 오후4시 20분에 열린다. 심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가 맡는다.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이씨의 친모 김모(65)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을 제출해 7차례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고씨는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김씨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지검은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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