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경고에도 청사가 점거당하는 등 전주시가 청사 방호에 구멍을 드러냈다.

전주시는 사태가 불거진 뒤에서야 직원들의 공무원증 착용을 강조하고, 청사 방호 인원을 늘리는 등 사후약방문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3일 전주시청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발생한 전주시청 점거 농성은 일정 부분 예견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1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조합원 1000명가량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전주완산경찰서에 지난달 접수했다.

집회는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의 전주시청 노송광장 고공농성 1년(2017년9월4일)을 맞아 마련됐다.

집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함에 따라 청사 방호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시는 사전 방호 계획을 수립해 청사 점검 당일 본관 출입문 3곳 가운데 2곳을 차단하고, 1곳만 청원경찰 통제 속에 개방했다.

조합원은 제한적으로 개방된 주차장 방면 출입문을 통해 시청 본관에 입성, 점거 농성장으로 전락한 4층 야외 휴게 공간에 이르렀다.

이날 청원경찰은 점거 뒤 집회 측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취식물 전달을 이유로 실랑이가 오가는 등 불필요한 대응을 보였다.

전주시청 점거 농성 4일 차인 3일에서야 공무원증 착용을 강조하고, 기존 청원경찰 15명에 일반 공무원 일부를 포함한 20여명이 경계를 서는 등 청사 방호 강화에 나섰다.

주차장 방면 출입문은 청원경찰 5~6명가량이 상주해 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일부 의심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도 이뤄졌다.

또 4층으로 통하는 계단 출입문은 굳게 닫혔으며, 로비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전주시는 지자체 청사의 경우 중앙기관 청사와 달리 방문객 통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다른 지역 조합원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출근시간 사복을 입고 지나쳐 사실상 색출이 불가했음을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청사는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인원이 드나들어 사실상 그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날도 출근 시간 사복을 입고 다른 지역 조합원들이 지나쳐 색출할 수 없었다. 현재 면담과 구두 경고 등을 통해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전날인 2일 2차례에 걸쳐 문서로 전달했다”며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합원 등을 만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사안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는 진정성 있는 교섭안을 들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력을 앞세운 강제진압을 시도한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사실상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

한편 전액관리제란, 근로자의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에 대한 사업자 납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제26조 2항으로, 기존 사납금제의 일정 운송 수임에 따른 차등 지급의 급여체계와 달리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따른 월급제 등의 차이가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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