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SNS를 통해 동반 자살을 모의한 뒤 시도에 이르러 타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5분 전주 아중호수 수상 산책로에서 B씨(31)와 동반 자살을 시도한 뒤 물속에서 빠져나옴으로써 B씨가 익사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전 4시 40분께 물에서 빠져나와 B씨 소유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3월부터 전주에 내려와 장소를 물색하는 등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B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의 재물을 은닉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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