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민선 7기 들어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진행상황 등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인・허가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허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이하 원스톱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했다.

원스톱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일괄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한 허가민원 전담 서비스 창구라고 밝혔다.

원스톱 창구에는 1회 방문담당 팀장 1명과 민원접수 공무원 1명이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모든 인․허가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 민원서류를 처리 담당자에게 이송한 후 민원인에게 접수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접수 2일 이내에 처리 주관부서에서 처리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의 조바심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처리대상 민원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 등이 대상으로 공장설립 허가와 건축허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민원 등이다.

한편 유진섭 시장은 “원스톱 창구 운영은 민원인이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등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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