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 구도에서 벌어지는 성비위가 경찰 조직 내에서 불거져 본청 차원에서 감사에 나섰다.

치안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경찰의 성비위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소속 여순경 B씨 등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지난 7월 경찰서에 배치된 성희롱 피해 상담관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경감을 전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진 부분 없다.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력관계 구도에서 벌어지는 성비위는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배우 송원(31)씨의 ‘극단 대표로부터 성추행’ 최초 폭로를 시작으로, 제자 등 여성 여럿을 성추행했다는 대학 교수, 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유명 시인 등 문화, 예술, 교육계에서 폭로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자신이 관리를 담당하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도내 한 대학교 교직원은 5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교직원은 2014년 7월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둘만의 술자리를 만들고 사실상 과도한 음주를 강요한 점, 범행 후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긴 점,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상의하는 등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된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미투 가해자인 전 극단 대표, 도내 대학 교수, 유명 시인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접수, 강제추행죄 등의 죄명으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미투는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 의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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