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설치되는 차양시설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원인 필요에 의해 무분별 확장되면서 빗물이나 눈이 고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서선희 의원은 ‘공원의 퍼걸러 차양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관련해 발언했다.

퍼걸러는 공원 등 옥외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 두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을 말한다.

서 의원은 “퍼걸러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법률적 제한이 없거나 매우 적다. 넓은 법률적 허용범위 안에서 전주 지역 공원에 설치되는 모정 및 퍼걸러 지붕은 처음 설계와 달리 확장된 모습을 보인다”면서 “차양면적을 늘리기 위해 지붕이 평면에 가깝게 설치돼 나뭇가지가 싸이고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쌓여 썩는 문제를 일으킨다. 넓어진 지붕을 받치기 위해 기둥을 늘리면서 주변 통행과 경관을 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창조해야 할 전주시의 방향을 고려할 때 공원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까지 방향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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