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고객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61)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음식점에서 손님 B씨(57)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음식점주인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술을 요구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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