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가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비교원(직원 학생 조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지 못해 총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선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다.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5일 총추위 위원 사임을 표한 학생과 직원 3명을 제외하고 회의를 가졌다.

총추위 위원 사임 시 ‘총장은 10일 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선거규정상 총추위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총추위는 사표 수리하기 전이라 그들을 불참으로 보고 전체 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회의를 연 걸로 보인다.

3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현 갈등의 핵심인 비교원 투표반영비율을 합의하지 못해서다. 총추위는 비교원투표반영비율 17.83%를 유지하되 교수회에서 정한 시행세칙 일부를 총추위에서 다시 정할 방침이다. 직원 학생 노조 각 참여비율, 투표방식, 환산방법이 대표적이다.

반면 총추위 내 직원 학생 위원들은 직원 학생 조교로 이뤄진 공동대책위(공대위)와 마찬가지로 비교원 투표반영비율 1차 투표 17.83%, 2,3차 투표 25.6%를 고수하고 있다. 어떤 시행세칙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총장선거를 보이콧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총장 선거날인 10월 11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달 29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했다. 14일 이상 16일 미만 선거운동 기간과 이틀간의 후보등록 기간도 확보해야 한다.

학생 참여 등 전북대 총장선거 방식이 바뀌고 학교구성원별 입장이 다름을 감안해도 교수들과 공대위가 한 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아쉽다는 의견이다. 실질적인 선에서 타협해야 할 때란 조언이다.

직선제를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규정안과 시행세칙을 마련할 때 교수회와 총추위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사안 결정 시 학교구성원 간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직원, 학생, 조교의 투표반영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