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용시술 등을 도수 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회수를 부풀리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 사항을 안내한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이다.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며 미융시술도 도수 치료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다.

또한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특히 도수치료 회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하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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