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타지 및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한 점에 집중, 도내 연안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말 현재까지 무허가 9건과 조업구역 위반 29건, 허가 외 어구적재 15건, 기타 2건 등 총 55건(도 20, 군산 17, 부안 16, 고창 2)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단속 44건(도 17, 군산 18, 부안 6, 고창 3) 대비 125%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도는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하고,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전어 성어기 도래와 금어기(6월21일~8월20일)가 끝난 꽃게의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의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과 어업분쟁 및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 각망어업, 면허어장 김 양식 불법시설물 등 불법조업에 어업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시·군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대근 도 해양수산과장은 “꽃게, 전어, 키조개 등 성어기에 타 지역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선 등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기간, 금지체장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건전한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부터 왕등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충남 닻자망 및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소중한 전북 어장 자원을 보호해 왔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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