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기동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택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편과 위험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력한 지도단속을 바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도 창문한번 열지 못하는 고통과 불편을 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은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거센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현장 편의를 위해 주변의 도로에 레미콘트럭 등 공사현장자재 운반차량과 현장근로자들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가 날까봐 두렵다며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회사에서 야간근무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함에도 이른 아침부터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호소했으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주민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 소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사는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시행사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현장 주변 공동주택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K모씨는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 왔는데 착공한지 10개월이 되도록 주민들과의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측의 불성실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시공사는 정읍시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음 등을 초과하여 10회에 걸친 과태료 처분과 공사 중지명령을 4회에 걸쳐 1회에 3일간씩 12일간의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한편 시공사 현장소장은 “현장주변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음 등의 최소화를 위해서 협력사들과 노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대표자들과 대화를 갖는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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