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지인을 유혹해 불륜을 저지르게 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죄)로 A씨(37)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C씨(48)에게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뜯어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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