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혁신크러스터 지정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법령의 재정 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21일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도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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