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15개 가금 밀집지역 농장을 재배치할 ‘가금 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관심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80%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김제 용지지역의 가금농장 재배치가 시범적으로 추진됐지만 이전한 농가는 전무한 상태다.

당초 도는 용지면 춘강지역을 중심으로 희망 농가를 모집했지만, 대상 농가인 32개 농가(190동·62만3000마리) 중 희망농가는 최초 5개 농가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엄격한 사업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업 희망 농가가 축산시설을 이전하려면 강화된 ‘축산법’과 환경부 지침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축산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 등 축산시설 이전을 금지시켰다.

또 농림부는 ‘가금 축사간 거리를 500m 초과’와 ‘철새도래지 3km 초과’ 등을 사업 자격 기준으로 제안했다.

따라서 농림부와 환경부 등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이전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한 소수 농가들조차 이전할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AI가 발생하면 대규모 살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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