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전통시장 등 화재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장소가 무방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구간은 주거지역 4개소, 상업지역 5개소 등 9개소, 구간 길이 3km 확인됐다.

이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개소는 6개소로 불가·곤란 대비 설치율 66.7%다.

또 2014년 이후 시도별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구간 현황에서 2015년 7개소, 2016년 7개소, 2017년 5개소, 올 상반기 5개소 등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재정 의원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하는 구간이 여전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안전에 취약한 사회임을 반증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모아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한 빠른 재정비를 이행해야 한다. 장소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반드시 비상소화장치를 완비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의 경우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각각 의미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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