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특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은 송하진 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는 최근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인상, 시장경직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지난 14일 전북도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전북지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2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보증 상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와 도 등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우 일부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사들의 대출기피 현상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17일부터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3%로 1% 상향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차보전액’ 규모를 종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월 평균 연 1.5% 수준에서 연 1%로 인하했던 보증수수료를 0.8%로 재인하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서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금이나마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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