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섰다.

군은 2개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간인 지원자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 75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임산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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