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달부터 3개월 동안 4개 유통업종과 의류·직물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계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4개 유통업종은 인터넷쇼핑몰, 마트, 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과 프렌차이즈 등 커피전문점 부문, 패밀리 등 레스토랑 부문, 백화점·아울렛 입점업체 부문이다.

이달 말일까지 진행되는 사전계도 기간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 9배수를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통보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점검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앞서 올 상반기 PC방 등 유흥·오락 부문 사업장 48개소를 점검해 체불임금 716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영상 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다”며 “점검 대상을 늘리는 등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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