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와 전라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결위는 17일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전체 예산의 9.1%)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 했다.

예결위는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낭비한 것에 대해 질책과 함께 보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조 6051억원 중 18개 사업에 328억 2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의결했다.

주요 삭감사업으로 올해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자체 시설사업 ‘전주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등 11개 사업의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에 대해 272억 7,500만원을 삭감했다.

전주금암초등학교 노후시설 철거 사업비 2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보다는 노후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에 요구된 학교의 사격장, 씨름장, 양궁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특수시설 공사의 소요예산 산정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시설단가 기준표 등을 활용한 명확한 산출기준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집행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했다.

김대오(민주 익산1) 예결위원장은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예산집행 및 타당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했다”라며 “더 나은 행정 및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승인․의결된 결산 및 예산안은 18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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