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전주에서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6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인근에서 다수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119에 구조 신고를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급박하게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신고된 현장에는 신고한 내용처럼 폭행을 했거나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단지, 술에 취한 일행 6명만이 확인됐다. 심지어 술에 취한 일행은 119구급대원에게 집까지 데려가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119구급대는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골든 타임 확보가 생명인 119구급대원들에겐 너무 당혹스럽고, 아까운 시간이 무참히 흘러간 안타까운 현실이다. 만약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더라면 구급대가 출동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송요청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발생한 이송거절은 모두 701건에 달한다. 사유를 보면 주취자, 만성질환자 병원이송, 구급대원 폭행, 병원·자택 이송, 가벼운 타박상 환자, 단순외상환자,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이다. 모두가 한시가 급한 구급차 이용을 방해한 이들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주취자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물론, 119 구급대는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응급환자를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에 인계하더라도 계도 외에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돼 엄격한 처벌강화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너무 중요하다.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7500여건에 달하는 이송거절 사례가 발생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급박하게 달려야 하는 구급차가 주취자와 단순 환자들의 콜택시로 이용되고 있다. 별다른 처벌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실제 응급환자를 위한 출동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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