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6000여대로 전세버스,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례 차량) 등이 해당한다.

도는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의 80%인 대당 최대 40만원씩 총 20억원을 내년까지 보조한다.

차로 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 전방 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장치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은 차로 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2020년까지 장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달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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