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9일, 20일 각 무주구천동농협과 무주농협을 방문해 ‘112 신고체계 구축’, ‘직원대상 교육’, ‘예방홍보’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액 현금을 이체·인출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 의심사례 발생 시,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즉시 112신고를 하고, 경찰에서는 사전 정보를 통해 신속출동 및 범인검거에 주력하는 것으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무주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매년 피해사례 연령·성별 등을 분석을 통해 지능화되는 전화금융사기에 맞춤형 홍보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정진만 수사과장은, “군민들께서는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112신고를 통한 계좌 지급정지로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계좌정보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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