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인 이디야와 생과일 주스 전문점인 쥬씨가 전북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커피·생과일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21곳을 적발했다.

드롭탑, 파리바게트 등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가 대거 포함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선 이디야와 쥬씨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디야 군산 미장점의 경우 매장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 2만3000/ml이 검출됐다. 함께 적발된 쥬씨 정읍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지역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적발 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