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에 정부가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번 SOP에 ASF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ASF 발생에 대한 SOP에서 '살처분 사체 매몰' 규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 지침은 백신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ASF 발생 돼지 등은 살처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생농장 사육 돼지는 물론, 발생농장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키우는 돼지와 그 외 역학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및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 대상이다. 또한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가축까지도 살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구제역과 같은 살처분 요령인데, 매몰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SOP 규정은 ASF 발생 돼지를 소각하거나 고온 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렌더링'이 원칙이되, 이들 방법으로의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적정한 장소에 매몰한다고 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pH5 이하의 강산성이나 pH10 이상의 강알칼리성에서 없어지지만, ASF바이러스는 pH10 이상에서도 살아남는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ASF 발생 돼지 사체를 생석회로 처리해 매몰할 경우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ASF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사체를 모두 렌더링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미 매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도 지하수 오염 문제고 대두되고 있다는 근거도 내놓는다. 이밖에 발생농장을 청소할 때 분뇨 등의 pH를 11.5 이상이 되도록 처리한 후 배출토록 해야 하며, 도축창이 감염됐을 경우 유통 파동 등까지 고려해 특별대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에 도축장을 드나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냉실 및 가공실에 들어갔던 물량까지 조사하는 내용도 있다. 나아가 농장주, 농장근로자,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 외에 야생 맷돼지를 접촉하는 수렵인들에게까지 행동 지침을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설명을 들을수록 무서워지는 전염병이 아닐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은 당장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참에 각종 전염병을 원천 차단하는 축산업 시스템 개선도 고려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