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으로 매월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전북도가 이들 참전용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없지 않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6.25 등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의 참전용사에 국가와 지방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 등 일부 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최하위권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서 받은 ‘전국 228개 지자체별 참전 및 보훈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의 월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이 9만8000원이다. 각급 국가유공자들에 지급하는 보상 등 혜택에 비해  참전수당액 자체가 미흡하다.
  전북도는 그에 훨씬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가 지원하는 1만원을 포함하여 가장 높다는 임실, 진안군이 8만원, 부안군 7만원, 군산시 등 6개 시군이 6만원, 전주시 등 5개 시군은 5만원이다.
  전북도가 보태는 1만원을 비롯 각 시군이 내는 수당 금액이 속된 말로 ‘껌값’ 수준이다. 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65세 이상 초 고령자들로 경제적 무능력 층일 개연성이 높다. 그나마 고마울 수도 있겠으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클 것 같다.
  참전유공자들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양로시설서의 진료비 입원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이나 장례비 보조 등 혜택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 혜택은 일반인들도 각종 사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들이다.
  우리 사회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보상과 월 지급 수당 또는 의료 등 각종 혜택 등으로 공을 기리고 명예를 존중하며 삶과 사후 보살핌까지 응분의 보훈을 하고 있다.
  전북도내 시군의 참전 수당이 전북의 참전유공자들에 응분의 보훈이 되고 있는지, 특히 전북도의 1만원 수당이 참전유공자들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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