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유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 유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1기 내각 구성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한 바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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