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임성재) 격포파출소는 지난달 28일 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교통행정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 진다. 또한 경사지 주정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조치 등 이다.

강종삼 격포파출소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 전 좌석 착용 등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11.30.까지 2개월 동안 집중 홍보 활동 및 현장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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