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공인들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4일 전주상공회의소(이하 전주상의)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의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15만 5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 4500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등 교통오지인 도내 남부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역 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인 운영권을 주게 되면 운행요금 추가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라며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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