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의 장애인 근로자(비정규직) 고용률은 기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걸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교육위)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 고용현황’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확인 결과 전북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와 교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의무 고용률과 의무 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납부여부는 직종마다 다르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근로자만 해당하며 교원과 공무원은 2020년부터 적용한다.    특히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원, 교원대체직종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13%(5천 680명 중 78명)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다. 의무 고용률 2.9%(17년 기준)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고용률 3.03%를 크게 밑돌고, 전북 2016년 고용률 2.31%보다 떨어진 수치다.
  고용부담금은 3억 8천 840만 원 가량이다. 원인으로는 부족한 인식과 학교별 채용이 꼽혔다. 교원이나 공무원 부문에 비해 노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도내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의무 고용률은 3.2%인 데 반해 2017년 고용률은 1.74%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 교사를 당해 비율만큼 채용하지 못할 시 다음 해 2배(6.4%이상)로 뽑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고려하고 이로 인해 비장애인 교사 선발이 감소함을 고려할 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장애인들이 임용시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범대와 교육대 진학률이 낮아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게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내 공무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4.70%로 의무 고용률(3.2%)을 거뜬히 넘었다. 2013년부터 6년 간 3.51%~4.97%의 높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가령 근로자 부문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할 거다. 교사 부문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사범대와 교육대 입학을 일정 부분 확보 및 확대하는 게 선행돼야 할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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